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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적포기자 명단, 금명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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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적포기자 명단, 금명간 공개"

"공직자-국공립 교수-국가연구원 직위 박탈해야", 열흘새 1천명 신청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적이탈자의 명단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한 상태"라며 "오늘이나 내일 경 명단을 받으면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기타 국가기관 관련 연구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국적포기자 공무원 명단, 곧 공개 발표할 것"**

홍 의원은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면탈에 앞장서는 사람은 공직에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단이사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국회가 간여할 여지가 없지만, 국공립대 교수가 자식의 병역면탈에 앞장선다면 그 사람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면서 "국가기관 연구원 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 일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명단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적포기 행위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는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떠나 공적인 문제로 귀착이 된다"며 "법무부에선 개인들에 대해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를 줘선 안되지만,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국가관련기관 연구원은 명단을 공개해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에서 명단이 오는 대로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소속기관의 장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서 요구할 것이고, 당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이 법의 완수 차원에서 내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흘새 1천명 국적 포기**

홍 의원이 법무부 법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2일 1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이후 급증,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 등 두자릿수를 나타내다 10일 1백43건, 11일 1백60건, 12일 1백41건 등 6일부터 16일까지 총 8백24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6일부터 12일까지 재외공관에 1백35건, 6일부터 13일까지 지방 7개 출입국사무소에 44건이 접수돼 10여일 사이에 1천여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는 9건, 상사가 4백10건, 학계는 2백42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홍 의원이 부모의 신상공개를 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부모의 해외 단기 체류 기간 중 태어난 아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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