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자가 급증하는 사태와 관련해 국적포기자를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도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6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나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법은 전 소속의원 이름으로 제출하겠다"고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이 법을 관철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병역혜택 수단으로 악용되던 원정출산 문제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만 18세 3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는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게 한다. 이 경우 국적포기자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만18세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 입학 및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제도의 권리를 박탈했다.
***우리당 "국적포기자에게 씁쓸한 심정에는 여야 없어" **
이에 열린우리당도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이같은 법 개정 방향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적법 개정을 둔 여야 합의는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홍 의원이 낸다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국적 포기자들에게 내국인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국민 감정과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풍토를 씁쓸하게 보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당이 북핵 문제 때문에 국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홍 의원이 개정안을 낸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국민의 병역의무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급증한 국적 포기자들의 포기사유가 '병역기피'라면 정부는 병역기피용 국적포기사례를 엄중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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