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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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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인권위, 강원대에 "동의절차, 정보보호규정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가 "대학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포함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 해 11월 "강원대가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 개설하며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했다"라는 권모(20)씨의 진정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강원대 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춘천시는 2000년 한국은행의 K-Cash(한국형 전자화폐)기반 정보화 시범 도시로 지정된 후,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에 전자화폐를 이용한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대학교는 2002년도 2학기부터 대학 구내에 입주한 조흥은행에 스마트 학생증 발급 대행을 하도록 했고,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조흥은행 지점에서 전자화폐 활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적 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학번, 성명)를 조흥은행 전산부에 디스켓 형태로 제공했고, 조흥은행은 이 자료를 다시 외주업체에 송부했다"며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도서관 도서대출 △조흥은행 직불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 △대학 인근의 K-Cash 가맹점 현금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 신상정보와 도서 대출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인권위는 "그런데 강원대는 사정에 따라서는 출석 관리등의 정보도 얼마든지 추가 저장이 가능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학생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스마트 카드를 원하지 않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 개설까지 강제했다"며 "당사자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앞으로도 대학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나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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