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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개정안’ 7일 상임위 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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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개정안’ 7일 상임위 상정 합의

3일 간사 회의서 합의, 교육·시민단체 6일부터 총력전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상정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오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상정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사학법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부터 국회 앞 등에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오후 각 당 교육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극렬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이에 앞서 교육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 법안심사소위에 두 당의 의원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면서 비롯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애초 법안심사소위는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 참석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사립학교법개정안 상정이 계속 늦춰지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민주노동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데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민노당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얼마든지 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상임위 상정에 합의해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관련 법안을 마냥 법안심사소위에 묶어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연전술로 나올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한나라당 중앙당사와 각 시·도 사무실에 대한 기습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이 결정됨에 따라 오후 8시 점검농성을 해제하고 자진해산했다.

사학국본측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7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폐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선언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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