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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광고 50% 격감" 이유로 노조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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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광고 50% 격감" 이유로 노조 정리해고?

대상자 대부분 조합원, 노조 "노조 파괴행위" 반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조선(사장 하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오는 11월 30일자로 정리해고에 들어가겠다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대상자 대부분을 현재 노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들로 선정해 노조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42명 중 17명 해고 예고**

이미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인원정리를 실시했던 스포츠조선은 지난 10월29일 사내 공고를 통해 “주수입원인 광고게재액이 이미 작년대비 50% 아래로 격감하는 등 향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부득이 일부 사원을 퇴직대상자로 선정해 해고예고를 통보하게 됐다”며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면 이 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퇴직 예고자로 편집부 3명, 사회부 1명, 자료팀 1명, 발송팀 4명, 제작팀 8명 등 모두 18명의 대상자 명단을 함께 공지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노조 조합원들이다.

회사측은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예고통지서에서도 “갈수록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져 노사합의에 의한 일부 사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 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귀하에 대해 부득이 11월 30일자로 해고됨을 통보하게 됐다”며 “예고기간 1개월 동안 출·퇴근은 구직활동 등을 위해 자유롭게 해도 좋다”고 적시했다.

회사측은 또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에도 공문을 보내 “퇴직대상자 중 김재현 지부장 직무대행과 이재우 사무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임금협상의 조합측 대표와 실무책임자임을 고려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바라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금번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노조측 “성희롱 소송 중인 여성까지 해고하다니…”**

회사측의 해고예고 통지에 대해 노조측은 당연히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상자 17명은 대부분 노조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회사측과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회사측이 지부장 직무대행과 사무국장까지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실무 협상 진행을 위해 제외했다고 통지한 것은 공공연한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10월 성희롱 고소사건 당시 대내외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로, 14명은 이로 인해 회사측으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특히 대상자로 선정된 L모 기자의 경우 특종상 9회, 모범상 2회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 해고 대상자 선정이 ‘노조와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였던 제작팀 J모씨가 임신 중 술자리에서 P모 전 제작국장으로부터 음주를 강권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심한 갈등양상을 빚어 오고 있다. 이후 제작팀 여직원 3명은 P모 전 국장의 성희롱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고, 이로 인해 양측은 경찰과 검찰에 상대방을 각각 고소고발해 놓은 상태다. 스포츠조선과 대주주인 조선일보는 이들을 상대로 모두 1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해고를 당했던 이영식 전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은 “회사측은 이후 근로자대표를 뽑아 노조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조와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아직까지 42명이 노조를 지켜오며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 17명의 조합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은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부 위원장은 또 “더군다나 회사측은 이번에 성희롱 피해 당사자 전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막가파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는 처음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요식절차를 거쳐 ‘급조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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