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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또 '기자 통화내역' 조회, 盧출범후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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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또 '기자 통화내역' 조회, 盧출범후 네번째

동아일보, 중국 우다웨이 부부장 극비방한 보도후 조회

국가정보원이 또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후 벌써 네번째 발생한 일이다.

***국정원, 또다시 동아일보 기자 휴대전화 조회**

국가정보원(원장 고영구)은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를 방문, 동아일보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조사를 벌였다. 이는 동아일보가 23일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차관) 극비방한'이라는 단독보도를 했기 때문. 이에 중국 우다웨이 부부장측이 "방한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왜 못지켰느냐"고 항의했고, 이에 국정원이 보안조사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국정원이 동아일보 외교부 충입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아일보측에"중국측의 항의가 있은 뒤 국정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외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국정원은 동아일보 외교부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과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비교해 가며 관련자를 색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측은 26일자 후속 보도를 통해 "국정원은 본보 기자와 학연, 지연 또는 업무상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취재경위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24일과 25일에는 기자 가족들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는 전화가 걸려와 '외교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또 "본보 기자에겐 외교부 차관, NSC 전략기획실장을 사칭하는 괴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중수부 이어 이번엔 국정원, 올해에만 벌써 세 건**

정부기관이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물의를 빚은 것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밝혀진 것만 벌써 네 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한겨레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검중수부는 "수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돼 수사 보완 차원에서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올 1월에는 당시 국민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던 조모 기자(현재 동아일보로 이직)가 '외교부-NSC 사사건건 충돌'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외교기밀유출이라는 NSC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 기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하기도 했다.

2월에는 한국일보 김모 기자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남북한간 서해교전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3쪽짜리 군사2급 비밀에 의하면"이라고 언급하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김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도 했다.

***정부기관들 "적법절차", 언론계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부기관들은 한결같이 "현행법에 따라 검찰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와 학계 등은 "밝혀진 사건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법원 영장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남아있는 구시대 공작세력 또한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기관들이 통화내역 조회를 남발하면서 기자들이 졸지에 범죄수사 대상자가 되거나 보안감사 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동아일보의 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고구려사를 왜곡해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할 사안이었다"고 정부의 통화내역 조회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같은 사안들은) 기자의 통화기록을 뒤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탓할 게 있다면 외교부의 허술한 보안의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참여정부가 정부 기관 사무실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대부분의 취재 활동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통화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기자 뿐 아니라 취재원인 공무원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드시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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