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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 관련 불기소 처분에 항고키로

24일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정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 론스타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무혐의 처리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과 관련해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대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 취지를 밝히고,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직무를 유기했고,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 작년 12월 26일부터 지난 7일 사이 피고발자 20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된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김석동 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8명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명령 집행 과정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과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작년 2월 29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외환은행 시가(주당 약 8200원)보다 높은 주당 1만1900원으로 외환은행 주식 51퍼센트(%)를 매입하기로 계약해 하나금융지주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가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고, 초과 보유지분을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할 것을 명령받은 상태"였다며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항고 이유로 검찰이 론스타 관련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피고발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다분히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여주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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