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의 건강성
평화권 워크숍 참석자들이 '평화권'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8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진지함과 건강한 도덕성이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에 SKY(쌍용, 강정, 용산)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권력이 보여온 답답하리만큼의 완고함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때로는 좌절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평화권' 논리를 한국사회에 접목시키려는 워크숍에서 평화운동의 건강성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분노를 거둔 것은 아니다. 마무리 토론시간에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송강호 (강정마을 평화활동가)는 "안보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는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도 사법부는 전혀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정들고 기억 속에 간직되어온 고향마을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마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질타했다.
강정마을 활동가의 외침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온몸으로 막으려다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그는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국가는 평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종북 좌파라는 사회적인 낙인까지 찍는다. 이들은 평화를 잃고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게 된다"
평화권 워크숍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말은 평화권 논의의 확대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평화는 우리의 권리다. 우리는 인권으로서 평화를 본다. 우리가 평화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안보 논리들이 깨지고, 그 안보 담론에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기에 계속 평화권을 논의해나가고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은 평화권 워크숍에서의 주요 발제 내용을 모두 3회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미 소개한 △평화권이란 무엇인가?(세션 1)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세션 2)에 이어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세션 3)에서 그동안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거듭 오가며 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힘써온 3명의 평화활동가들이 발제한 내용을 간추려 본다.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을 주제로 한 워크숍 발제자들. 왼쪽부터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박주민 변호사(사회). ⓒ김재명 |
■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불복종운동(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법은 왜 존재하고 시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된 듯하다. 왜냐하면 법의 제정과 집행, 해석이 사회의 상식과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앞에서 시민의 생명과 평온, 자유를 논할 기회도 계속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법과 법이 충돌할 때 내가 어떤 기준과 원리를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박은식과 함석헌이 남긴 말씀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제 몫을 하지 않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살리는 건 시민불복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김재명 |
"역사학자 박은식(朴殷植)은 1919년 3·1운동을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라 칭했고, 사상가 함석헌(咸錫憲)은 3·1운동 이전이 '정치가의 역사, 지배자의 역사, 영웅주의의 역사'였다면, 그 이후는 '씨의 역사다. 자주(自主)하는 민(民)의 역사'라고 말했다. 우리의 헌법정신이 3·1운동을 따른다면 그것이 포괄하는 정치의 규칙은 '질서'가 아니라 '자유'이고 '준법'이 아니라 '정의'이다.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그런 정치를 펼치면서 시민들이 공적인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임무이다. 3·1운동을 뒤따르는 4·19이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의 정치화 경향이 문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반대도 공무집행방해나 퇴거 불응, 집단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위반과 같은 개별 법률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불의한 지배와 결정에 맞서 자치권을 실현하려는 운동, 공개적으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운동,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려는 저항운동은 개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고, 헌법을 기준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왜 법률이 헌법정신의 실현을 가로막고 외려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을 처벌하고 있을까? 첫째,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입법활동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보다 오히려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행정부가 헌법정신을 고려하지 않는다. 2009년 10월 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87개의 법률 중 44건을 정부가 제안했다. 이는 의원입법 위헌 비율(13건)보다 3배나 많다. 셋째, 사법부의 정치화 경향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그러하다. 이처럼 제 몫을 하지 않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살리는 건 시민불복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생존권
2001년 7월,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란 문구를 걸고 서울역, 대학로,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장애인들은 버스에 몸을 묶고 전경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동권이 생존권이라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직원과 경찰의 손에 가로막혔고, 장애인들은 재판정에 서야 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판사 역시 전동차 운행을 방해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주장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하지만 만약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면, 버스와 철도에 몸을 묶고 싸우지 않았다면, 누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심을 가졌을까?"
"한나 아렌트나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학자들도 법치국가라면 시민불복종을 필수적인 정치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독일의 헤센주나 브레멘 주, 베를린의 헌법 등은 헌법을 어기며 행사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정치권리이다. 특히 한국처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더더욱 중요하다.
"시민불복종을 처벌하는 것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운동인데, 정치의 사법화는 사건에서 운동의 의미를 제거하고 개인의 행동만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것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공공성을 다루지 않고 행위의 준법성만을 재단하는 법원은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이미 평가절하 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평화권 파괴하는 경제논리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는 더 이상 질서나 안보가 아니라 경제이다. 전쟁국가의 명분도 경제이고 그 결정이 옳다고 믿는 우리의 명분도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세뇌 당해온 '한강의 기적'이야말로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다. 공장의 착취와 억압, 생태계의 파괴는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토건국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전쟁국가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쟁 역시 안보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막대한 이권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된 정보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공개되고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밟았다면, 즉 민주적인 과정을 밟았다면 시민불복종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이다. 정부가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이고, 시민들의 저항은 법을 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지금처럼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의 상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더 이상 설 자리를 없게 만든다. 그러면 남은 건 법원이 가장 두려워할 질서의 철저한 붕괴 밖에 없다. 시민불복종은 그 최후단계를 예방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강정마을 시민/주민들의 평화권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강정 해군기지 건설저지투쟁에서 강정 주민들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결정, 부당한 절차, 폭력적 강행을 저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강정 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국가도 군도 지방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어떠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노력과 요구의 정당성이 갖는 인권적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국내와 국외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이 연대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연대와 국제연대의 출발점
▲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매도와 공격은 강정 주민들과 마을공동체에 이차, 삼차 피해를 입히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으로서 법과 인권에 기초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부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대훈 |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는 이른바 평화-인권-개발(발전)의 삼각주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서방진영은 자유권적 인권을 핵심 의제로 삼는데 동의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평화 문제를 그리고 이른바 남반부 개도국들은 개발(발전)이 핵심 의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체가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를 권리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인권의 접근이기 때문에 평화-인권-개발(발전)이 삼각주제에 관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과 평화권(right to peace)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강정주민의 말과 행동이 평화권의 근거
"2012 생명평화대행진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공감 Talk' 주민간담회에서 제기된 강정 주민의 목소리와 행동 속에서 평화권의 근거와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현 시기 평화운동의 주요 당면과제인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과 연관시켜, 구체적 실천에 기초하여 주민과 시민의 권리를 인권규범화 △인권으로 규정된 평화의 권리는 국가와 군의 안보관련 행위를 시민이 통제하는 이정표 △평화권이 국내외에서 평화권 논쟁에 개입하면서 이를 국내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 △전쟁, 전쟁준비, 군사와 안보의 과잉을 통제하는 평화를 위한 사람들 간의 연대 등이다"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하는 '공감 Talk' 간담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란과 공방에서 주민들이 가장 부당하게 또는 폭력적이라고 느낌 점과 강정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언인지를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권리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먼저 권리로 표현된 것은 다음과 같다. △후손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강정마을의 권리이다. △ 옛날 모습, 일강정을 지켜내고,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우리의 권리이다.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협상문화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인권이다.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한 국책사업을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인권이 보장된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은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종북좌파로 몰지 않는 것이 인권이다"
살던 대로 평화롭게 살 권리
"이 발언들을 '인권의 언어'로 번역해 보면, 살던 대로 평화롭게 살 권리,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기본적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살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저항할 권리, 국가안보의 명분과 정책이 인권의 기준에서 조절되고 제약되어야 할 필요,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할 권리, 공동체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경제활동과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등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평화권의 주요 내용이 거의 대부분 표현되고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당사자 그리고 다른 시민들이 갖는,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맥락에서 어떤 권리를 향유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겪은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화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와 군이 부당한 결정, 부당한 절차, 폭력적 방법으로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데 대해, 주민들은 이러한 사안이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하며 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노력과 의사는 체계적으로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그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기도 전에 국책과 안보를 해치는 매국적인 또는 파괴적인 기도로 매도되고 공격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이러한 매도와 공격은 주민들과 마을공동체에 이차, 삼차 피해를 입히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으로서 법과 인권에 기초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국가 폭력은 현재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과정보다 이러한 매도와 폭력적 진압이 앞서는 사회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평화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다.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민의 안전과 권리 즉 인간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된다"
인간안보 바탕으로 국가안보 추진해야
"공동체의 운명을 그 구성원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가장 고결한 인권에 속한다.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평화적 생존권은 전쟁준비와 위협 생성에 관련된 일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군사기지 건설과 같은 전쟁준비와 그로 말미암을 안보 위협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다른 인권침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인권이다. 평화적 생존권을 인권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위, 즉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추진해야 하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일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며 인권 침해의 일환이다. 폭력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진실된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가지며, 강정 주민 역시 정당한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된 진실된 정보에 접할 권리를 가진다. 알 권리는 시민의 평화권의 중요한 일부이다"
"특히 평화의 권리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무분별한 군비증강에 시민의 평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이는 평화권의 일환으로서 군축의 권리이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 같이 인근 국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비증강 사안에 대해서 시민은 불복종할 권리를 가진다"
■ 전쟁범죄에 저항하려 법률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투쟁이 어떤 인류애를, 오랜 논의 끝에 이뤄낸 우리의 어떤 원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불복종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핏 민주주의적으로 보이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결여되어왔는지,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어떤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환경적인 부분, 안보부분, 경제부분, 외교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부분 등 많은 지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고 현재 그 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우리들이 느끼는 정부 측의 주장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대단히 허술하다는 것이다"
제주가 하와이 같이 된다?
▲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하와이가 제주의 미래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하와이의 물은 해군기지에서 방출한 수많은 발암물질과 방사성 폐기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 제주가 하와이처럼 되면 지하수를 비롯한 처참한 환경파괴가 따를 것이다." ⓒ김재명 |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하와이의 비극이 바로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와이 사람들은 강정처럼 되길 원한다. 하와이 사람들은 다시 깨끗한 물을 갖길 바라고 있다. 하와이의 물은 해군기지에서 방출한 수많은 발암물질과 방사성 폐기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
"하와이는 오염지역, 수영도 못한다"
"과거에는 진주항이 오아후 섬 전체의 훌륭한 식량공급처였다. 많은 강줄기들이 아주 잔잔한 진주만으로 흘러 들어왔다. 깨끗한 민물이 잔잔한 바닷물과 만나는 지점은 풍부한 해산물 공급처가 되었다. 강정마을의 구럼비 해안이 깨끗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보기 드문 다양한 생태계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과거 진주항에는 굴과 해산물이 넘쳐났다. 그러나 오늘날 진주항 부근 바다와 육지에는 749개의 오염지역이 산재해 있다. 이는 미해군 발표내용이다. 만일 진주항에서 수영을 했다가는 병에 걸릴 것이다. 아직 물고기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먹었다가는 병에 걸릴 것이다"
"하와이가 제주의 미래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 고위관료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제주가 하와이처럼 되면 관광산업이 부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대가는 지하수를 비롯한 처참한 환경파괴가 될 것이고 그나마 그 수입도 대부분 그 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기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과의 연대를 통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진실이다"
"제주 해군기지, 사실상 미군기지로 활용"
"지금까지 정부가 줄기차게 부인해왔던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기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10조 1항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 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상 미군기지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얼마 전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은 흥미로운 자료를 한 가지 제시하였다. 지난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는 애초 설계단계부터 그 기지를 이용하게 될 대상선박을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하였고, 이러한 설계적용은 주한미군해군사령관(CNFK)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평화옹호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안보상의 근거나 제주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득이 애초부터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핵항공모함이 드나들 목적으로 애초부터 기획되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에 가스통을 들고 분개하는 한국이 미군의 핵무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들여놓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비핵 확산의 허브를 자처하며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것 아니었던가"
"현행법 불복종은 정부와 사법부 탓"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제법적, 헌법적, 그에 따르는 수많은 국내법적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고의로 법을 어기거나 조롱하려는 위정자들에 협조하고 그들에게 위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판단 아래 우리는 처음부터 비폭력적인 원칙을 가지고, 정부의 판단은 한국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비민주적인 결정이며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활동하였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불복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법은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정의와 도덕의 기초 하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그 합법성, 법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법부 자체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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