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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법원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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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법원 조정안 수용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에 나눠 전원 복귀

민주노총 유성기업 지회 비상대책위(공동대표 이정훈)는 조합원 총회 결과 이달 말까지 노조원 전원의 생산현장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중재안을 추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회를 진행한 유성기업 노조 비대위는 현지에서 전날 법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련회에 참여한 조합원 180여명은 비대위에 이미 일임한 사안으로 전체투표는 필요하지 않으며 비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6명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이런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 알림으로써 90여일 가까이 이어온 유성기업 사태는 완전히 종결되게 됐다.

유성기업 노사는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에 나눠 전원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는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중단 사태까지 몰고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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