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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전격 합의…"금전 거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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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전격 합의…"금전 거래 없다"

"향후 추가적 소송, 비방 등 하지 않기로"

서태지-이지아 사태가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세상에 공개되면서 14년간 비밀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 왔다.

소속사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두사람의 이혼 여부 부분은 "둘의 혼인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양측은 향후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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