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센터는 2일 2009년 매출액기준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개 기업의 단협을 분석한 결과 32.5%에 해당하는 47곳이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의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이 36곳, 재직직원·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이 9곳, 장기근속자와 조합원 추천자 우선채용이 각각 한 곳이었다.
좋은기업센터는 "다수의 기업과 노조가 우선채용 조항을 단협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건 예전에 만든 조항이 검토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고용문제가 젊은 층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가오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항은 지난해 발효된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ISO26000)과 같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좋은기업센터의 견해다. 이들은 "ISO26000의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에서 동등기회제공과 같은 직간접적 차별의 금지를 주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며 "특히 고용 조건은 업무 필요성에 기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SO26000 인권관행 [동등한 기회와 차별금지] 조직은 조직의 고용 정책이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출생국, 인종 또는 사회적 출신, 사회적 지위,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장애, HIV/AIDS 감염 여부와 같은 건강 상태, 정치적 성향 혹은 다른 편견에 기반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용 정책을 확실시해야 한다. 정책과 관행의 채택, 소득, 고용조건, 훈련과 승진에의 접근, 고용중단은 오직 업무 필요성에만 기반한다. 조직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ISO26000의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모든 피고용인에게 동등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관행에 있어 직, 간접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
좋은기업센터는 "우선채용은 포상이나 특혜가 아닌, 채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미래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청년층에게 우선채용조항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기업과 노조에 대한 이미지 훼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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