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만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확장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부결돼 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제출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92명 찬성에 95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표결에 붙여진 개정안 원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셧다운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실제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셧다운제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비온라인 게임이나 외국 게임과의 차별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연대 등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위헌소송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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