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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아이들이 게임 안 할까"…셧다운제,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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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아이들이 게임 안 할까"…셧다운제, 거센 후폭풍

인권단체 "주민번호 도용만 늘어날 것"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소년들은 자정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29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두 과정이 모두 통과되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공포된다.

온라인 통금제, 해외 게임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상 '온라인 통금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단지 셧다운제가 도입된 것을 넘어,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만 놓고 보면,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온라인 게임업체가 받을 영향이 미미하리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온라인 게임업체 주가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게임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인권단체 "시간 규제가 게임 중독 막는다는 근거 없어"

반면,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문화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등 7개 교육ㆍ문화ㆍ인권단체들은 21일 성명으로 내고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여 중독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적 규제가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도 전무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청소년 94.4%, '주민번호 도용할 것' 응답…더 많은 청소년 범죄 가능성"

그리고 이들 단체는 "심지어 한국입법학회에서 지난 3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 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셧다운제의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며 더 많은 청소년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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