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는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29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안이 등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수정안은 만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내용은 원안과 같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대학생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수정안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이 수정안을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원래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현재 민법상이나 청소년보호법상 16세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2008년과 2009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16세 이상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수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육ㆍ문화ㆍ인권단체들은 셧다운제 자체를 거부한다. 문화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등 7개 단체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간적 제약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여 중독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심지어 한국입법학회에서 지난 3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 의 청소년이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셧다운제의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며 더 많은 청소년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게임, 21세기 로큰롤인가 오타쿠 전유물인가 ☞"대학교수도, 백수도 즐기는 이것…정말 해로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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