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임시직 노동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실업급여 등 사회적 혜택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 확대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대 노총 및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7일 국회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건설기계 노동자와 청년 구직자, 가사노동자 등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이들이 모여 법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설현장 목수라고 소개한 김태범 씨는 "건설업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어있는데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180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수시로 취업 공백기가 생기는 건설 노동자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 노동자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 생활이 힘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누락된 취업 기록이 발견돼 벌금을 문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의 부인 김경희 씨는 "실업급여 심사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도중에 일거리가 들어오면 신청을 또 못해 빡빡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제도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고용보험이 쉽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노동자인 박대규 씨는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도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마저도 건설사의 압력 때문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임시직 경험이 많은 청년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년유니온 조합원 정대영 씨는 "시급 10원이라도 더 높은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고용보험이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주방보조 일을 하다 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사업주가 치료비와 약값 정도를 줬을 뿐 산재 적용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대 학원강사인 김형근 씨도 "버스 광고에 붙어있는 스타 강사와 달리 대부분 학원강사들은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원의 부침에 따라 위기가 잦다"며 "올 초 일하던 학원이 문을 닫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몇 달 동안 생계 부담이 상당해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이날 사례발표에서는 자영업자와 가사관리, 퀵서비스, 최종 하청업체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례가 이어졌다.
고용보험 확충 소요비용 약 8000억 원…통과 자신 못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2010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라며 "사업체 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가입률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현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수급률이 37%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7.2%, 2.3%로 크게 떨어진다. 이는 상용직의 보험 미가입률이 9.0%인데 비해 임시직과 상용직은 46.9%, 61.6%에 이르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이 60%를 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5.3%에 불과하다. 고용형태 상으로 정규직(가입률 67.2%)과 비정규직(42.1%)의 차이도 문제지만 영세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과 별 다를 바 없는 처지다.
고용보험에 제외되는 노동자 유형을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자발적 이직의 엄격한 적용으로 실제로는 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상당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고 수급일수는 최대 36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청년 실업자나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을 주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 8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5일 발표한 4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법안에 고용보험법이 들어가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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