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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 절반이 "MB정부 상생정책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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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 절반이 "MB정부 상생정책 비현실적"

대· 중소기업 상생 대책,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중소기업 사장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79.1%는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안 도입에 찬성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하도급기업 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중소기업 81% "협상력 강화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교섭권' 줘야"

중소기업 사장들은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내놓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선장 추진대책'에 대체로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3.5%가 정부 대책에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대답했고, 절반 가까이 정부 대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책이 절실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안은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피해 중소기업 대신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5%였다. '잘 모르겠다'는 42.0%, '실효성이 있다'는 8.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의 불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 '신청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뿐만 아니라 '협상권'까지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납품단가 조정은 원자재 가격이 10~15%가량 오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담합행위(카르텔) 일부인정'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81.0%, '반대'가 14.5%였다.

그밖에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비밀유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실사하지 못하게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47.5%였던 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했다.

고발권 독점하고 대기업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난 7월 정부합동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9월 29일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기업과 중소하도급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5개 개혁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대책은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혹은 일부 제한)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위 일부 인정 △수급기업 단체나 조합에게 분쟁조정신청 당사자 자격 인정(신청기업 익명성 보장) △공정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개 등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데서 나온 대책이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하도급법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건 9883건이 접수됐지만 고발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정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요구 또한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정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MB 대선 공약이던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는 어디로…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가 기술을 빼 가서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3배 손해배상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대책을 도입하는 데 대체로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혹은 일부제한)'에 대한 의견은 '찬성' 63.5%, '반대' 28.5%, 하도급거래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 83.5%, '반대' 14.5% 로 나타났다. 신청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85.0%, '반대' 12.0%,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무화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82.5%, '반대' 16.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장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관련 대기업과 협력할 용의 있어"

한편, 응답자 중 89%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동하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단 "원사업자도 납품단가에 환율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89%의 하도급기업이 대기업의 행동변화가 나타난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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