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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카르텔 허용해야 폐해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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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카르텔 허용해야 폐해 방지 가능"

경제개혁연구소, 관련 시장 정기적 조사 필요성도 언급

대기업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 하도급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개혁연구소는 '하도급거래 구조 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과 함께 이와 같은 제도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카르텔 활성화 필요

경제개혁연구소는 "현행 하도급거래구조상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하기가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동행위 가능업종에 대한 시장조사와 그 결과 발표를 실시해 산업별·업종별 중소 하도급 기업의 공동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쥐어짜기식 납품계약 등으로 인해 중소 하도급 기업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공동행동으로 대기업과 협상력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카르텔)를 허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법 시행령 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 요건)는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소는 "독일도 경쟁제한금지법(GWB)에 예외적 허용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카르텔을 남겨둬 중소기업들의 협상력 보완 장치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금액 강화해야

연구소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당장 폐지하고 피해자(하도급 업체)들이 직접 가해자(대기업)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부당 공동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연구소는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에 직면한 직접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줌으로써 원사업자들의 퇴행적 행위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시장자율적 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타당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는 창조한국당 등 주요 정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지난해 초 법무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손해배상액도 대폭 늘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실질손해액의 3배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만큼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지 않고 손해액의 3배 정도를 물리도록 하는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시 국내 왜곡된 하도급구조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해온 미국 등에서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법을 도입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운영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시장 실태 어떻길래

연구소가 이와 같은 의견을 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도급거래량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심화돼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하도급거래 비중은 지난 1976년 19.7%에서 1999년에는 70.9%로 늘어났고, 지난 2001년에는 78%까지 차지했다. 국내 대부분 산업이 강력한 하도급 체계로 지탱되고 있는 셈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특히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이 위험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하도급 거래가 협력적 거래가 아니라 수탈적 거래 유형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연구소는 중소기업청 자료를 들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급여수준은 1980년 80.2%에서 1990년 66.1%, 2000년 55.5%, 2007년 49.6%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실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하도급 관련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게 현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주요 산업의 하도급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와 공표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거래구조를 세우고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완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주요 산업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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