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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갯벌 위해 마지막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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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갯벌 위해 마지막 '거부권' 행사?

'막개발 특별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지자체 '반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른바 '연안권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10곳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기류에 시ㆍ도 관계자 항의 방문
  
  경상남도 등 10곳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동ㆍ서ㆍ남해안 발전 특별법(연안권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면담에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의 진의를 파악하고 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안권 특별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34명, 반대 2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대선,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제정한 이 법을 놓고 시민ㆍ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환경부 등 정부 부처마저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시민ㆍ사회단체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립공원, 수자원 보호 구역 등에 상관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존하는 각종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잘못된 법률 폐기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와대 항의 방문 소식을 접한 환경단체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전국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4일 성명을 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역 의원을 앞세워 기존 법질서를 파괴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입법 기관을 유린했다"며 "이제 대통령의 견제 능력까지 무력화할 작정이냐"며 이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연안권 특별법은 개발,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 환경을 외면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법률을 폐기하고, 부도덕한 정략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꼭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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