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여야 국회의원의 각종 '묻지 마' 개발법 추진 움직임에 환경부가 참다못해 나섰다(☞관련 기사 : "선거철, 여야 합심으로 '개발법' 밀어붙이기). 환경부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연안권 발전 특별법(연안권 특별법)'으로 자연공원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연안권 특별법(안)이 심의ㆍ 의결 처리됐다"며 "그동안 환경부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발 대상에 국립공원을 제외하도록 계속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공원을 개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국토 관리 원칙과 환경 보전 정책에 배치되므로 처음부터 개발 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자연공원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국제 추세에도 역행하는 등 전 세계에서도 그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어서 "동ㆍ 서ㆍ 남 연안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이 29개나 포함돼 있어서 특별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자연 환경은 도시 환경과 달리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에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훼손된 자연 경관을 회복하고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했던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에는 총 3235억 원이 들었다. 환경부는 "연안 특별법 통과에도 자연공원만큼은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