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 사업 특별법', '연안권 개발 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 기사 : 새만금 특별법ㆍ연안권 특별법 국회 통과).
이 법으로 온갖 특혜를 받게 된 전라북도와 같은 특정 지역 정치인은 "전라북도의 날"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시민ㆍ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간척 사업, 성사 여부도 불투명
이날 통과된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생긴 간척지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농업 용지 외에 관광, 산업 용지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간척지에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거쳐야 할 온갖 인ㆍ허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새만금 특별법은 허점투성이여서 앞으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새만금 간척 사업이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새만금 간척 사업은 방조제 건설도 끝나지 않았다. 애초 2008년으로 예정돼 있던 방조제 완공은 또 1년 미뤄졌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2004년에 새만금 간척 사업은 완료됐어야 했다.
방조제가 완공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간척지를 조성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농지는 해수면 아래로 조성할 수 있지만 산업ㆍ도시 용지는 평균 2미터(m)를 더 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3억3000만㎥)의 흙이 필요한데, 이 흙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엄청난 양의 흙을 구해 간척지를 조성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 지역에서 쓸 물은 간척지에 조성될 담수호에서 충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담수호의 수질은 현재로서는 농업용수로 쓰이는 3급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 단지, 첨단 도시가 들어서기 쉽지 않는 형편인 것이다.
환경부도 반대한 연안권 특별법
예산도 문제다. 만약 새만금 특별법이 보장한 대로 이 간척지에 산업 단지, 첨단 도시 등을 세우면 원래 예산 6조 원(감사원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전북도는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간척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할 리가 없다. 결국 30조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더구나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2006년 3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농업 용지를 조성하는 목적의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 계속 추진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특별법은 이런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간척지를 농업 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연안권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지금까지 자연공원 등으로 묶여 개발이 규제됐던 동ㆍ서ㆍ남해안의 연안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마지막 생태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공원까지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런 내용 탓에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도 그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이 법 제정을 반대했다(☞관련 기사 : 참다못한 환경부, '묻지 마' 개발법 '안 돼!').
특히 환경부는 지난 21일 이 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처리되자마자 공식 논평을 내 "자연공원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자연공원만큼은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한 것.
시민ㆍ사회단체, 헌법소원ㆍ낙선 운동 계획
무기력하게 새만금 특별법, 연안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본 시민ㆍ사회단체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미 "법이 제정되면 헌법소원과 같은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데 이바지한 의원의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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