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이하 삼성 로드맵)이라는 제목을 단 이 문건은 일부 언론사의 보도로 그 존재와 내용 일부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문건이 전문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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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드맵은 지난 2005년 5월 삼성전략기획실 직속 삼성금융연구소가 작성하고 삼성그룹의 금융 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것으로, '삼성그룹의 은행 소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시기를 담고 있다.
5대 추진과제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에 대한 이론적 대응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산업정책 수립 유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방안 마련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등이다.
이 문건은 2005년 '금산분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하는 방안부터 2007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방안까지, 지난 3년 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을 보면 은행을 확보하려는 삼성그룹의 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며 대담한가를 알 수 있다"면서 "정부나 국회 및 언론은 물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까지 나서서 삼성이 짜놓은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삼성은행' 역할 하도록
이 문건에서 삼성은 '단기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이 철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내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안들은 정부가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인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부여'와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이 밀고 있는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다. 또 다른 예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부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 안에 들어가 있다.
즉, 이런 방안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이 삼성은행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삼성은행' 만들겠다는 것
삼성은 이 같은 '중간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철폐해 그룹 소유의 은행을 갖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은 이 문건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삼성 소속 연구소가 아닌 외부 연구기관들을 동원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퍼뜨리자'는 주장과 함께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해야 할 법과 이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승 당시 한국은행 총재 등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 재벌"이라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위기는 물론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날 심 의원 측이 공개한 '삼성 로드맵'의 내용이다.
Ⅴ.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1. 5대 추진 과제 1) 산금분리정책 □ 연구소와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산금분리정책에 대하여 이론적, 논리적인 대응 필요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이행시 계열분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 □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다수의 규제의 근본적인 정신은 산업자본과 분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임.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로 끌여들여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서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제도 틀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2) 금융지주회사제도 □ 산금의 결합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화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진행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3) 금융산업정책 -은행산업 중심의 편향된 금융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시정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산업정책 수립 유도 4)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방안 -어슈어뱅킹, 내로우뱅킹 등 5)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발전방향 -경제력집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2. 주요 과제별 추진방안: 2005~2007년 Action Plan 1) 2005년도 연구과제 및 수행목표 □ 산금분리 정책: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잇슈를 공론화 -"산금분리"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도록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도록 함. -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소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연구기관(서울大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의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함. -산금분리정책 특히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은 논거,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음. □ 은행업•非은행금융업에 대한 규제방향 -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업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규제방향을 제시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금융연구원의 이건범 박사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관련 용역보고서에 非은행지주회사 내용이 포함을 1단계 목표로 함. -선진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제도연구는 용이하게 수행 가능 -보험회사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감독당국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감독기관의 은행과 비은행 수신기관(보험)에 대한 규제정신을 조사할 필요 □ 고객정보 공유: 사업형 금융지주회사에 정보공유 혜택 부여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고객정보 공유, 연결납세(예정)를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구 -생명(母)-카드(子)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요구 2) 2006~2007년 □ 산금분리정책: 산은분리, 산은결합 -문제제기('05) → 산은분리('06) → 산은결합(은행업 일부)('07) □ 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제도 및 사례연구(2005)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2006년)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2007년) □ 기타 공정거래정책: 재벌, 경제력 집중 등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결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은행업 진출: 비은행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진출 방안 연구 -'은행' 소유규제가 과도함을 입증 -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업 진출규제 완화 필요성 설득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은행업 진출의 배경, 운영, 리스크관리 장치 등을 연구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잠식의 부작용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육성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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