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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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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3월부터 DTI 규제 확대…연말께 모든 주택에 적용될듯

지난해 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릴레이가 올 한해 계속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들은 빚을 내 집을 사기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중 금융기관들은 △3월 투기지구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DTI 40~50% 적용 △7월 투기지구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DTI 60% 적용 △9월 전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DTI 적용 △12월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에 DTI 적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DTI 확대 시행 로드맵을 만들었다.
  
  단,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이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부처들은 규제 시행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규제의 확대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관리&소득증빙 못하면 청약통장도 무용지물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이 1억 원과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각각 DTI 40%와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단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DTI는 유동적이다. 고정금리나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대출한도가 5%포인트씩 늘어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서류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5%포인트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DTI가 60%를 넘지는 못한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단으로 중도금을 대출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어 9월부터는 전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DTI가 적용된다. 12월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DTI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증빙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즉, 소득을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대출한도를 늘려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가령 한 부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도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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