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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FTA 상품양허 추가양보의 '착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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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FTA 상품양허 추가양보의 '착시효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의 7.6% 양보일 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셋째 날인 25일 미국 측 협상단이 상품무역(공산품) 분야의 3차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번 양허안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 '3~10년 이내' 단계에 있던 1000여 개의 품목들을 '즉시' 관세철폐 단계로 옮겼다.
  
  미국 측의 상품 양허안에 들어간 총 품목 7000여 개 가운데 1000여 개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하루 만에 돌아선 셈이니 얼핏 보기에는 '큰 양보'를 한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이를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수출액 380억 달러 가운데 5% 수준인 19억 달러(1조8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측이 이번 3차 양허안에서 양보한 품목이 신발, 아동완구, TV 브라운관, 스포츠용품 등 대부분 대미 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들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3차 협상 이전에 제시한 1차 상품 양허안에서 440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 '즉시' 단계로 분류한 바 있지만, 이 가운데 3290개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무관세 품목이던 것이었다. 이를 대미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380억 달러(7000개 품목) 가운데 220억 달러(4400개 품목)를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무관세였던 210억 달러(3290개 품목)를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란 고작 10억 달러(9500억 원)였던 셈이다. 10억 달러는 총 대미 수출액 대비 2.6%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상이 중반에 다다른 현재 미국 측이 제시해 온 1~3차 상품 양허안을 종합하면, 미국 측은 품목수로는 7000개 품목들 가운데 5400개인 77%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이는 전체 수출액 380억 달러 중 7.6%인 29억 달러(2조75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일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24일 미국 측이 공산품 양허안에서 1000개 품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의 상당한 태도변화가 있었다"고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상품무역(공산품) 양허안 제시 일지]
  △1차 양허안 (8월 15일): 4400여 개 품목 관세철폐 '즉시'
  △2차 양허안 (10월 23일): 90여 개 품목 관세철폐 '기타'에서 '10년 이내'
  △3차 양허안 (10월 25일): 1000여 개 품목 관세철폐 '3~10년 이내'에서 '즉시'

  
  그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이번 3차 상품 양허안에서도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항들 가운데 하나인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을 관세철폐 이행기간 '기타(관세철폐 제외 또는 이행기간 10년 이상)' 단계에 넣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이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폐지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삽입 △'자동차 기술표준 상설위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미국 측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상품 분과 협상에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카드를 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은 전날인 24일 이미 종료됐다.
  
  우리는 왜 상품 양허안을 협상카드로 쓰지 못하나?
  
  미국 측 협상단이 이처럼 자국의 상품 양허안을 '찔끔찔끔' 개선하며 협상력을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측 협상단은 우리 측의 상품 양허안을 협상카드로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이미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상품의 수를 최소화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 8월 15일 상품 분야에서 총 품목의 81.1%를 관세철폐 '즉시' 단계로 분류해 미국 측에 제시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4월 18일 각 부처에 보낸 공문 '한미 FTA 상품 양허안 작성 방향'에 '협상의 모멘텀(추진력) 유지를 위해 양허 제외 품목을 최소화하는 게 (상품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1차 양허안이라면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을 것을 예상하고 유보 품목을 늘리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협상의 기본일 텐데도 정부가 우리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보다는 협상을 지속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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