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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상시작도 전에 '최대한 관세철폐' 원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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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상시작도 전에 '최대한 관세철폐' 원칙 세워

이기우 의원 공개 "국익 외면, 졸속 협상에 급급"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상품의 수를 최소화하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말로만 국익 극대화를 외칠 뿐 실제로는 협상을 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졸속 추진'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지난 4월 18일 각 부처에 보낸 공문 '한미 FTA 상품 양허안 작성 방향'에 "협상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양허 제외 품목을 최소화하는 게 (상품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한-캐나다 FTA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 2월에 (각 부처에) 발송한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외통부의 이같은 지침에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5일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 측에 건넨 상품 양허안 초안의 경우 9000여 개의 교역품목 중 관세철폐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MRI) 등 단 2개뿐이다.
  
  외통부가 각 부처에 이런 지침을 내린 4월 18일은 한미 FTA 1차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일 뿐 아니라 정부가 한창 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상품 양허안을 작성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던 때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가능한 모든 상품의 개방'을 통해 미국 측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한미 FTA 협상을 지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의원 측은 "1차 양허안이라면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을 것을 예상하고 유보 품목을 늘리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협상의 기본일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보다는 협상을 지속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리 측 양허안 '너무 개방적', 미국 측 양허안 '너무 보수적'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한미 FTA 우리 측 상품 양허안은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작성된 반면 미국 측 양허안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됐다.
  
  우리 측 협상단은 상품일반 부문에서 총 품목의 81.1%를 '관세철폐 즉시' 단계에 넣었지만 미국 측 협상단은 총 품목의 63.3%만을 이 단계에 넣었다.
  
  섬유 부문에서도 우리 측은 총 품목의 97.6%를 관세철폐 즉시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미국 측은 14.9%만을 이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섬유 품목의 71.6%를 '관세철폐 10년 내' 단계와 '기타(undefined, 관세철폐 예외 포함)' 단계에 넣었다.
  
  전자 부문에서는 우리 측은 86.7%의 품목을 '관세철폐 즉시' 단계에 넣었지만 미국은 53.4%의 품목만을 이 단계에 넣었다. 반도체·중전기기·디스플레이 등 전기 부문에서도 우리 측은 93.3%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은 41.6%의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철강·비철금속 부문에서도 우리 측과 미국 측은 각각 97.8%와 65.8%의 품목을 관세철폐 즉시 단계에 넣는 등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통상 협상에서 일단 일정 수준으로 작성된 양허안은 그보다 더 보수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관세 양허와 관련된 협상은 이미 미국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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