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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살펴보니…

[한미FTA 뜯어보기 106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 '새장 속의 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한 '무역자유화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통합 협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한국이 더 깊숙이 포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들은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에는 플러스, 농업에는 마이너스'하는 식으로 부문별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정부의 한미 FTA 추진 태도를 비판해 온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홍기빈 씨는 "FTA는 포괄적인 지구정치경제(global political economy)의 틀에서 그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지구적 자본의 21세기형 전략"이며 "따라서 한미 FTA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정치, 사회, 문화, 외교에 걸쳐 포괄적으로 반성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홍기빈 씨는 한미 FTA의 지구정치경제적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라면서 이 제도의 역사적 내력과 그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심층 분석한 글을 <프레시안>에 기고해 왔다.

한미 FTA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홍기빈 씨의 이 글을 오늘부터 10여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는 기어코 2007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2년 뒤인 2010년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은 한국의 서울방송을 접수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한다.

루퍼트 머독이 엄청난 크기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중국 등 아시아의 미디어 및 광고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1990년대부터 동분서주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방송이라는 예민한 부문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장벽으로 인해 그의 아시아 진출이 그다지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 문화권에서 상당한 위력을 가진 한류 대중문화의 발원지인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미국과 동일한 사업조건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아시아 진출의 안정된 발판을 바라는 그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었다.

머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하지만 한미 FTA가 머독에게 무엇이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추어준 것은 아니었다. FTA 체결 과정에서 방송계와 방송노동자들의 반대, 그리고 국내 문화 인프라의 붕괴를 우려한 국민여론으로 인해 몇 가지 장벽들은 남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소유의 회사는 한국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였다. 그래서 머독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서울방송은 소유구조의 일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방송설립 허가'라는 무형자산은 노종현이라는 이가 사장으로 있는 '열린나라'라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머독은 재빨리 노종현과 접촉하고 작전을 짠다. 먼저 머독은 한국과 투자협정을 맺고 있는 싱가포르에 '범아시아 미디어사업단(Pan-Asian Media Enterprise: PAME)'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PAME는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 방송설립 허가를 갖고 있는 '열린나라'와 함께 '새서울방송'이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그 지분을 8대2로 나눠 갖는다.

노종현은 머독에게 융통한 거액의 자금으로 '열린나라'의 지분을 대폭 늘려 지배주주가 됐다. 그 조건은 노종현이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열린나라'가 '새서울방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머독과 PAME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머독과 PAME는 '새서울방송'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되고 노종현은 그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 이후 '새서울방송'은 머독의 폭스TV를 벤치마크해 파격적인 프로그램 편성과 기획으로 방송계 구도를 뒤흔든다.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강도 높은 폭력과 섹스를 담은 선정적 프로를 수입해 방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델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와 시트콤을 저녁시간에 전면 배치한다. 또 이미 한국의 지배적인 문화코드가 된 미국식 생활과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토크쇼나 오락물을 영어해설과 덧붙여 방영한다. 교양물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비행접시나 '체험! 원조교제'와 같은 선정적인 화젯거리 위주다. 뉴스 프로에 대한 시간배분은 줄이고 여론몰이에 유리한 쟁점들을 집중 보도해 사회적 담론에 대한 파괴적 영향력을 높인다.

이러한 공격적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어 광고시장에서도 '새서울방송'은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매 분기마다 당기순이익의 기록적인 신장이 이루어지고, 그 돈은 PAME를 통해 머독의 손으로 들어간다. 머독은 한국 방송시장에서 거둔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식과 적절히 '퓨전'된 한국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신한류(NEO 韓流)'로 포장해 아시아 시장으로 힘을 확장한다. 나스닥에 상장한 PAME 주식의 시세는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치솟고, 머지않아 PAME는 아시아 전체의 매체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새서울방송'은 선정적인 매체뿐 아니라 저명한 계간지나 유수한 일간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도 소유하고 출판사와 음반사, 미술관까지 거느린 미디어 복합기업이 되며, 그 최고경영자인 노종현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자로 떠오르게 된다.

물론 비난여론이 들끓는다. 부모들은 진저리를 낸다. 저녁식탁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매일같이 반쯤 벗은 남녀들이 떼거리로 나와 총질, 칼질과 끈적이는 눈짓, 몸짓을 하는 장면을 보아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문화의 정서와 언어의 아름다움이 국적불명의 미국식 문화에 파괴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회 전체 여론이 '새서울방송'에 의해 마구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은 사라졌다고 한탄한다. 해마다 방송과 광고 시장에서 엄청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방송위원회가 수도 없이 권고와 경고를 날리지만, 이 '막가는' 초국적 미디어 회사 앞에서는 바퀴 앞 사마귀다. 되레 노종현 사장이 정규 방송시간에 등장해 '새서울방송'에 쏟아지는 온갖 비난이야말로 "이 세계화의 시대에 19세기식 종속이론이나 들먹이는 시대착오"라는 일장연설을 하고, 이런 그의 연설은 전국에 방영된다.

2014년에 노종현 사장은 드디어 문화방송 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문화방송의 최대주주인 KBS는 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새서울방송'의 주식을 넘겨받아 일종의 상호출자 구조를 만드는 조건으로 자사가 보유한 문화방송 주식을 대거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다. 이제 한국의 민간 공중파 방송은 모조리 루퍼트 머독과 노종현의 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격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리다

그러나 노종현 사장의 욱일승천 성공담은 여기까지다. 이때부터는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불똥은 어이없게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모조리 뒤집어쓰게 된다.

일개 작은 회사의 경영자였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회적 거물로 성장해 거들먹거리게 된 노종현을 머독은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혹시 노종현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새서울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그 자산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머독의 우려였다. 마침내 머독과 PAME는 2015년 '새서울방송'의 주주총회에서 노종현을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해고시킨다. 이때부터 노종현과 머독은 만화 '톰과 제리'를 능가하는 숨바꼭질을 시작한다.

노종현은 방송설립 허가라는 무형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열린나라'를 새로운 법인으로 등록하고 머독과 PAME가 소유하고 있는 '새서울방송' 법인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그 전까지 미국 쪽 콘텐츠나 각종 서비스의 구매처였던 PAME와의 거래를 모두 끊어버린다. 이른바 '내부인수'를 거행한 것이다.

혹을 떼려다 암에 걸린 격이었다. 노종현을 축출하기는커녕 졸지에 방송국을 잃게 된 머독과 PAME는 선불 맞은 멧돼지마냥 이리저리 날뛰며 온갖 공격방법을 생각해낸다. 먼저 한국의 법원에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종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었다. 한국의 법원에서 이미 한국 굴지의 권력자로 큰 노종현에게 3조 원의 돈을 뱉어내라는 배짱 좋은 판결을 할 돈키호테 같은 판사가 과연 있겠는가?

머독은 자신이 아는 워싱턴의 실력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하는 방법도 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방송사의 소유구조 문제는 정부 소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의 관할"이라고 발뺌한다. 머독은 방송위원회로 가서 '새서울방송'의 소유지배 구조를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한다.

이때 노종현이 회심의 반격을 한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노종현은 자신이 보유한 '열린나라' 지분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머독과 PAME가 승리한다 해도 노종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미 매우 낮아진 뒤이니 예전의 소유지배 구조를 회복시킬 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노종현이 이렇게 주식 분산을 하려면 방송사 소유구조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노종현은 정교한 논리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재가를 내리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제리'는 이제 무사히 담장 밖으로 넘어간 셈이었다.

고생만 하고 헛물만 켠 '톰'이 되어버린 머독과 PAME는 이제 '제리' 대신 엉뚱하게도 '새장 속의 새'를 노리기로 마음먹었다. 한국 정부는 이 숨바꼭질에서 머독과 PAME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은근히 노종현의 책략을 방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것은 명백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며, 그 결과로 PAME의 자산은 가치가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간접적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맞먹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 그같은 수용에 걸맞는 배상을 할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머독과 PAME는 이런 논리에서 한미 FTA와 같은 조약에 명기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investor-state claim) 조항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고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머독과 PAME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PAME가 한국과 싱가포르 간 FTA를 근거로 국제 중재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머독이 한미 FTA를 근거로 국제 중재재판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머독과 PAME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 두 FTA를 근거로 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50억 달러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 중재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배상액에 비해서는 소송비용이 큰 것은 아니다. 게다가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에는 중요한 비대칭적인 특징이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국가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다. 따라서 머독과 PAME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큰 돈을 얻게 되지만 설령 자신들이 패소한다고 해도 소송비용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게다가 미국과 싱가포르 두 군데서 제기하는 소송은 각각의 독립된 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 두 마리 말 모두에 판돈을 걸어보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2017년, PAME가 한국-싱가포르 FTA에 의거하여 건 소송은 제네바에서, 머독이 한미 FTA에 의거해 건 소송은 런던에서 각각 별개의 국제 중재재판단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한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를 명시한 FTA를 체결해 놓은 한국 정부는 손발이 묶인 '새장 속의 새'의 입장이어서 꼼짝없이 제네바와 런던으로 끌려 나가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1000만 달러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써가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나선다.

머독도 얌전히 앉아서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 지구적 미디어 황제라는 자신의 위치가 주는 힘을 이용해 온갖 방법으로 한국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선전하고, 절대 한국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국제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그 영향으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큰 규모의 투자계획들을 보류시킨 채 판결의 추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 호랑이도

중재재판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지더니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다. 먼저 2019년에 나온 런던에서의 판결은 머독의 완패다. 머독이 주장한 자신의 부당한 피해란 대부분 근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배상책임도 없다는 것이 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0년에 제네바에서 폭탄이 날아온다. 제네바 국제 중재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가 PAME에 3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격에 휩싸인다. 머독과 노종현이 벌인 숨바꼭질의 뒷감당이 모조리 정부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연간 4조 원가량의 적자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적자가 졸지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버렸다. 하지만 여의도와 청와대의 공통된 의견은 군말 없이 배상금을 어떻게든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머독의 공작 탓에 불안해진 국제 투자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외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적 평판'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다. 머리를 맞대보지만 쉬운 답은 없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비용은 커질 것이고, 국가신인도도 문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부가가치세율을 일시적으로라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PAME의 성공담은 그간 십몇 년 동안 한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는 다른 국제자본들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북소리이자 춤사위였다. 꽤 오래 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다가 '정부기관의 횡포'로 인해 실패한 바 있는 미국의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머독의 소송보다 몇 배나 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국전력을 탐내다가 물러났던 일본 금융회사로부터 한국이동통신을 노리던 핀란드 회사까지 줄줄이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를 활용해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수십조 원을 뜯어갈 전략을 세운다. 이제 '새장 속의 새'는 제네바로, 스톡홀름으로 불려 다니면서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 호랑이의 공격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연재의 첫 글에 웬 느닷없는 가상소설이냐고 불쾌해 하는 독자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음 회의 글을 읽으면 그런 불쾌감은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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