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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무허가 장비 도입'에 감사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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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무허가 장비 도입'에 감사 청구돼

시민단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배제 못해"

대한적십자사의 핵산증폭감사(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적십자사의 NAT 장비 선정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음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5일 오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미리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NAT 장비 선정 과정의 입증 자료 일체를 확인해 본 결과 현행법상 NAT 장비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기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장비를 주계약자로 선정했다"며 "민감도, 처리 속도 등 장비의 성능에서도 주계약자의 장비는 경쟁업체의 것보다 떨어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비리 사실 여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프레시안>이 지적한 대로(4월 21일자 기사 참고) "NAT 장비가 의료기기인 이상 개별 기기들로 구성된 NAT 장비는 단일 시스템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적십자사는 단일 시스템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을 주계약자로 선정해 의료기기법 제2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제24조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세계보건기구(WHO) 표준품을 사용한 민감도를 비교할 때 주계약자의 장비가 경쟁업체의 것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가 실시한 비교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처리 속도와 관련해서도 적십자사의 검사 물량이 연간 250만 건에 이르는 등 대용량인 것을 감안하면 경쟁업체의 장비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입찰 방법에 있어서도 최저입찰제를 원칙으로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계약자에게 '입찰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적십자사가 주계약자의 NAT 장비가 경쟁업체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주계약자에게 '입찰 전제 조건'으로 운영비용을 시약 값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계약업체는 경쟁업체보다 건당 200원 정도 싸게 적십자사에 시약을 공급해 왔다.
  
  한편 <프레시안>이 단독 보도한 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 미국, 유럽 현지 실사 때 현지 경비의 전액을 업체가 부담한 것도 거론됐다(5월 11일자 기사 참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NAT 장비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2003년 적십자사 외부인이 포함된 'NAT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혹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떳떳이 받아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게 적십자사 입장"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보통 감사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1~2개월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NAT 장비는 기존의 검사 방법인 효소면역검사(EIA)가 잠복기의 AIDS,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해 혈액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전격 도입된 새로운 검사 장비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운영비만 200억 원이 드는 이 장비의 운영을 위해 2005년 혈액수가를 9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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