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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 대폭 확대…FTA 협상전략 일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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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 대폭 확대…FTA 협상전략 일부 드러나

법률시장은 2011년까지 3단계 개방

  정부가 지난 2월 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직후에 마련한 '분야별 협상전략'의 일부가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2월 16일에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동안 정부는 분야별 협상전략을 공개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시장 전면 개방…해외고객 금융서비스·신금융 서비스 일부 허용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금융회사의 '상업적 국내 주재', 즉 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치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고객 대상 금융서비스'의 개방 수위도 현재보다 높이기로 했다. 해외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는 한 나라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자문, 생명보험 등에 한해서만 이런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파생금융상품 등 '신(新) 금융서비스'는 미국과 싱가포르 간 FTA에 준하는 수준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FTA에서 자국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이미 체결한 FTA에서는 이런 신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국내 법률시장, 2011년까지 3단계 개방
  
  정부는 서비스 시장 중 공공성이 높은 교육시장과 법률시장의 개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시장의 경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영리와 비영리를 막론하고 미국 교육기관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영리인 경우에 한해 미국의 교육기관의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률시장은 3단계에 걸쳐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 법률회사는 한미 FTA 타결 직후부터 국내에 사무소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되고, 2008년부터는 국내 법인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게 되며, 2011년부터는 국내 법인과 합작을 하거나 내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은 외국인이 국내 통신회사 지분을 49%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50년 유지
  
  정부는 의약품 가격 산정과 관련해 산정된 약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50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 뒤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3일 "해당 보고서는 지난 2월 대외경제위원회 토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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