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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금감원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가능성 검토"

외환은행 재매각, 제동 걸리나?

외환은행 재매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에게도 인수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12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21일까지 끝내려던 정밀실사 작업도 외환은행 직원들의 저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초조감을 드러냈다.

***감사원 "BIS 비율, 6%대가 아니라 8%대"**

금융감독원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양 국장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나온 지시인 것 같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 금융감독 당국이 법률적 대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기관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부여한 결정적인 근거였던 'BIS 비율'이 당시 '8% 요건'에 미달한 6.16%로 제시됐으나 실제로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매각 당시 제시된 BIS 비율이 실제로는 8%대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정창영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12일 "감사원 자체 계산에서는 잠정적으로 8%대 중반으로 나왔다"면서 "최종 확정과정에서는 8%를 기준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BIS 비율이 6.16%보다는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 관리관은 "외환은행에서 산정한 BIS 비율 6.16%에 대한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부실규모가 이중계산된 점이 발견됐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이 부분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15일 경 발표될 감사원의 BIS비율 최종 재산정 수치가 8%가 넘는 것으로 나오면 외환은행을 잠재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검찰도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구속)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팀장 전용준 씨(구속)에게 건넨 2억 원이 BIS비율 조작에 대한 '사례비'였는지 확인 중이다.

'BIS 비율 조작 의혹'와 관련해 외환은행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은 "BIS 비율 압력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조사한 내용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7월 21일 금감원 이곤학 수석검사역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는 백재흠 은행감독1국장의 주문에 대해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백 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를 입증할 업무수첩 등 증거와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국민은행, 론스타의 장물 차지하려 드나" 맹비난**

이처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새롭게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국민은행에 지분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론스타 측에 의해 선임된 외환은행의 현 이사진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매각을 막기는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종의 장물에 해당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에서도 외환은행의 재매각에 제동을 걸려는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및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외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종구 의원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1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금융기관 매각 건과 같이 중요 사항들은 총리와 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모인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통례"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관행상 국장들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재가 없이 이같은 일이 진행됐을 리 만무하다"면서 "론스타의 로비도 국장급 공무원과 외환은행 실무자 등 깃털들이 아니라 그 윗선에 집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면서 일단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12일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주식 압류 외에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식압류, 원상회복 명령 가능"**

외환은행 노조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1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 방법과 대상 등을 제한하면 외환은행 재매각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적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 및 외환은행 담당자에의 불법적인 로비에 의해서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 점차 명약관화해지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원에의 제소 등을 통해서 론스타 지분취득의 원천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법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천무효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또한 승인권자인 금융감독 당국도 이제와서 스스로 승인 자체를 번복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초 론스타 지분취득의 근거를 제공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원상회복적 내용의 매각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불법적인 로비 등을 통해서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려진 처분명령의 선례에 비추어 이런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매각의 방법 및 대상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론스타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종의 '징계적 처분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초과보유의 원인이 신주발행일 경우에는 부당하게 발행된 신주를 발행회사인 외환은행에 당초의 발행가격인 4000원에 적정한 이자를 덧붙인 가격에 환매하여 이를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 상태의 해소 및 시정이라는 법의 취지에 입각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이러한 금감위의 조치에 대해서 론스타 측이 반발할 것이지만 설령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금감위의 재량권이 법원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에의 매각은 론스타가 주도해서 불법의 과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의 매각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되며 성사되더라도 금감위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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