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 매각자문사를 맡았던 경기도 분당의 엘리어트 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인 박모 씨와 실무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씨는 2003년 엘리어트 홀딩스가 외환은행 매각자문사로 선정되면서 12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6억 원 이상을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로 나눠 50∼60개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씨와 관련한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과는 별도로 엘리어트 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발부받아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해 끝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매각자문사로 선정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는지, 로비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후 봉인조치를 취해 놓았던 경기 파주의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 문서보관 창고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5명을 보내 자료를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창고에서 600여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봉인조치하고 이중 70상자 분량을 가져왔다.
검찰은 감사원 요청에 따라 박 씨가 금품을 송금한 50∼60개의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도 병행하며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사건 수사는 압수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관련 기간도 길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본체(외환은행 헐값매각)'까지 보려면 7월까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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