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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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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래도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

경실련 "투기지역,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161개"

현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은 국지적 현상이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덧붙였다.

지난 3월 30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서도 "8·31 정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꼭 따라붙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이 있다"면서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만 급증하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라면 도대체 왜 참여정부 들어 10·29, 2·17, 5·4, 8·31, 3·30 등 5차례의 종합적인 부동산안정대책을 포함해 30여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지역, 전체 행정구역 64%**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우선 투기지역의 '전국적인 지정'을 들었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2006년 3월 현재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161개 시(주택투기지역 68개, 토지투기지역 93개)에 지정되어 있다. 지난 3월 17일 재경부 발표에 의하면 투기지역은 전체(250개 행정구역)의 64%나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기타 시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는 86개 지역, 기타 시도는 65개 지역으로 나타나,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에 제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표〉주택 및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현황

경실련은 또 "투기지역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2004년 말까지는 주택 투기지역이 주택외 보다 많이 지정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이 주택 투기지역보다 훨씬 많이 지정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참여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림〉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 비교

특히 경실련은 주택 가격 상승도 결코 국지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제시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봐도 주택 가격 상승이 결코 국지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해제하거나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하여 13개 지역에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 8개 광역시 전 지역과 충청 남북과 경남 등 9개 지역이 지정되었고, 2004년 하반기부터는 8개 광역시 전 지역과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실련 "투기과열지구, 거의 모든 대도시권에 지정"**

김헌동 본부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주택가격 상승률의 급등과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심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있는 경우라는 점으로 볼 때, 8개 광역시 전 지역과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문제가 거의 모든 대도시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광역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투기가 수도권을 벗어난 일반적 현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이 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05년 9월 현재 서울과 경기도 19개 시, 구를 비롯 2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김 본부장은 또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면적으로 치면 전국의 2%도 못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시가총액으로 치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국지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각종 국책개발사업으로 급증**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04년 4월 전국토의 15.2%에서 2006년 1월 현재 22.55%로 늘어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신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지역특화개발, 종합레저타운 건설 등 자고나면 쏟아내는 수많은 대형 국책 개발사업 때문에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듯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전국 곳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부동산 투기가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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