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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내년 제정, 후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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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내년 제정, 후년 시행" 추진

한덕수 부총리 "M&A 일어날 것…대형 투자은행 출현 기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내년 하반기 이후 은행과 보험 이외의 업종이 투자은행으로 통합되는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한 부총리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3개 축으로 금융산업 발전할 것"**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우선 통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골드만삭스에 비견되는 겸영화, 대형화된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모든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국도 1986년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이 영국의 금융빅뱅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우리의 금융산업도 통합법 제정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개 축을 중심으로 균형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일정에 따르면 자본시장 통합법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정기간 유예를 거쳐 2007년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존의 증권, 선물, 투신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물회사, 자산운용사가 우선 합병 대상될 것**

금융 전문가들은 이 법에 따라 지금은 분리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등의 겸영이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간 인수합병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물회사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자본금 규모나 조직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인수합병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에 편입돼 있지 않아 판매채널 확보가 어려운 자산운용사들도 증권사에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 관련법이 시행되면 간접투자펀드와 파생금융상품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전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 간접투자 펀드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조합, 투자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 펀드의 운용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파생적 금융투자 상품도 현행 주가, 환율, 일반상품, 신용위험을 기초로 한 상품에서 경제, 사회 현상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한 금융투자 상품이 허용되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간접투자 펀드는 현재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합자회사(PEF) 등 3가지 형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민법상의 조합, 투자계약, 예를 들어 계 모임을 통한 간접투자 펀드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날씨나 탄소배출권, 실업률, 범죄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저출산 재원은 감면 축소, 세율 조정으로 우선 해결"**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등에서 행한 증세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향후 4~5년간 증세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저출산 목적세 신설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저출산 소요가 4년 간 집중 투입되게 돼있으나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증가가 아마 불필요할 것 같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재원 조달에 있어 증세보다는 18조 원에 이르는 기존 조세에 대한 감면 등을 재조정해 조세형평을 이루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원조달에서 추가로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현재 검토의 무게중심은 감면 축소와 세율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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