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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원가 공개' 판결로 '아파트 원가공개론' 힘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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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원가 공개' 판결로 '아파트 원가공개론' 힘얻어

경실련 "즉각 택지원가 공개 입법 착수하라" 촉구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3일 법원의 판결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거품 논란의 핵심이 공공택지 가격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원 "토지원가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토공은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공은 재판과정에서 "토지 조성원가 등은 영업비밀이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토지의 형질 및 지목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토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부 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토지 조성원가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업무추진상 얻는 편익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보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감사원 예비감사에서 토공이 200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토공의 '땅장사' 의혹을 부풀렸다. 토공은 지난해 48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뒤 '땅 장사'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2000억 원가량 줄이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판교신도시 조성원가도 공개돼야"**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어온 경실련은 4일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를 약속했던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실련은 올해초 투기열풍을 불러온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원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해 택지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투명하고 부풀려진 조성원가는 고스란히 택지가격으로 전가된다"면서 "판교신도시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 원에 달해 최근 조성된 주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비해 146%(흥덕)~347%(교하)나 높게 책정되어 택지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되어 택지의 주인인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택지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법원 판결도 존중해주는 모범적인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택지 조성원가 상세 내역의 공시'를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공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용지를 비싸게 분양해서 얻은 이익으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런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공이 도맡아 온 개성공단, 국민임대주택단지, 산업단지 등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 관계자는 "정당한 정책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투명한 행정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토공이 얻는 이익이 공개될 경우 토공에 땅을 판 땅주인들이 토지 매입가격을 더 올려 달라는 민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 등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토공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정책사업을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면 우리도 떳떳하지 않겠냐"면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공도 할 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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