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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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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론' 고조

LG카드와 외환은행 매각에도 영향 미칠 듯

IMF 사태를 계기로 밀려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떼돈' 수준의 투자차익을 남기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국내에서 전횡하는 태도를 계속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바라는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인 동시에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과인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이익배당, 외국으로 빠져나가**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지난주 <프레시안>의 좌담에서 "IMF 사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고 국내 고용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경제 기여도를 잣대로 외국자본을 평가해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외국자본의 부작용이 많았던 것은 원칙 없이 단기 차익을 위한 펀드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을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은 주식투자 자금이거나 기업인수(M&A) 관련 자금"이라면서 "투자, 고용,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신규투자형 외국자본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대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외국자본이 차지하면서 배당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배당금이 기업으로 다시 유입되는 순기능이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국내외 금융거래 정보교환 위한 금융실명제 개정 추진**

이런 여론과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내외 금융감독 당국 간 금융거래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을 휩쓸며 돌아다니는 외국 투기자본의 '반칙'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시가총액의 41%에 달하면서 외국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관한 정보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 조세회피 지역 대상 세금 원천징수 제도 추진**

그런가 하면 재정경제부는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 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되면 이 제도를 내년 7월 이후 발생되는 소득분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과거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사례, 투자실태 등을 분석해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 지역을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정된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펀드 등이 투자소득을 얻게 될 경우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회사가 외자에 넘어가면 회원정보도 유출**

이와 같은 여론과 정부정책의 움직임은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LG카드와 외환은행 등의 매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마저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정부의 금융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가 해외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매각공고가 날 예정인 LG카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토종자본에 매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 제한조처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재매각시 인수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할 때는 외국자본보다 국내자본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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