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오염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돼 2명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C형 간염 오염 혈액의 수혈에 따른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도 1명 발견됐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 2명 발생…C형 간염 감염자도 1명 발견**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9일 "지난 2003년 8월 에이즈 환자 혈액이 수혈돼 에이즈 감염자가 2명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또 "2004년 7월에는 C형 간염 환자 혈액이 수혈돼 C형 간염 감염자도 1명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에이즈 감염자로 확정된 A(23ㆍ남)씨가 지난 2003년 8월 26일 헌혈한 혈액이 같은 달 3명에게 수혈됐다. 이들을 추적 확인한 결과 3명 중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에이즈에 감염된 B(30ㆍ여)씨와 C(35ㆍ여)씨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은 사망했다.
한편 수혈 때문에 C형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한 한 시민의 요청에 따라 확인해본 결과 2004년 7월 이 시민에게 제공된 혈액의 검체가 C형 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것도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적십자사는 "에이즈에 오염된 A씨의 혈액은 검사 당시는 '음성'이었다"며 "A씨가 2003년 6~8월 사이에 감염돼 아직 혈액 검사로 적발해낼 수 없는 잠복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현재 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거액 피해보상 소송 가능성도**
이번 사고는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가 에이즈,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환자ㆍ시민들의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시민들의 혈액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져 혈액 사업을 적십자사가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적십자사는 에이즈 오염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할 경우 최고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환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보상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현재 적십자사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잠복기 감염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단순 보균자에 대해서는 1500만 원(B형 간염)ㆍ2000만 원(C형 간염), 간염 증상이 발현되거나 간 기능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2000만 원(B형 간염)ㆍ4000만 원(C형 간염)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또 적십자사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동일한 기준으로 즉각 위자료를 지급한 후, 간염 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해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요양비, 일실 소득, 장해 보상 등 보상금을 산정해 적십자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에도 적십자사는 에이즈 오염 혈액과 B형 간염 오염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용으로 공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었다. 2004년 12월 에이즈 오염 혈액을 수혈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다음날 사망했으며, 지난 8월 B형 간염 오염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는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여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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