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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채권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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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채권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상 대선자금 재수사...盧캠프 전달 가능성에 주목

검찰이 증권예탁결제원의 삼성채권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8일 저녁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삼성채권 관련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삼성의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의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19일 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던 삼성의 채권 500억원 어치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삼성 채권을 관리하다 해외로 잠적했던 삼성증권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삼성 채권 800억원 중 일부가 최근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현금화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종 사용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며 삼성이 2002년 대선 당시 800억원 가량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해 302억원 어치의 용처를 확인했으며 그 대부분이 이회창 후보 캠프에, 15억원어치는 노무현 후보 캠프에, 15억4000만원어치는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각각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500억여원의 행방은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었다.

채권은 일련번호를 알아야 추적이 가능한데, 이를 알고 있는 삼성 직원 최씨와 김모씨가 해외에 있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사중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회창 캠프에 건네진 300억원대의 삼성 채권 일련번호는 거의 다 밝혀냈지만 노무현 캠프 쪽으로는 안희정씨를 통해 건네진 채권 15억원 외에는 확인하지 못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채권 500억원 중 일부가 노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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