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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용성 두산 회장, 상의 회장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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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용성 두산 회장, 상의 회장직 사퇴하라"

"은행대출 이자 회사 대납은 중대 범죄행위"

'형제의 난'으로 '자폭전'을 벌어지면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공금 횡령 등의 각종 비리와 의혹이 난무하자 참여연대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의 재계 단체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박용성 회장, 상의 회장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박용성 회장이 국내외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28명의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은행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참여연대가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세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 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고, 또한 검찰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법 제382조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상법 제382조의 3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박용성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한국 재계를 대표할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먼저 이자를 대납한 회사 돈의 회계처리를 포함해서 이미 불거진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만일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리 요청,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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