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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거래허가구역 토지, 최장 5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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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거래허가구역 토지, 최장 5년 전매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예정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 일대의 부동산이 계속 급등세를 보이자 뒤늦게 나온 정부의 대책이다.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의무이용기간 대폭 강화**

10일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926㎢(63억3000만 평)으로 전국토의 20.9%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목상 '기타 토지'(용도가 없는 잡종지, 염전 등 )는 이용의무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강화되며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 개발사업용 토지도 기존 6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개발사업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위한 토지매입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장 건설 목적은 소명자료 제출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농지는 기존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새 기준은 10월13일부터 거래를 허가받은 땅부터 적용된다. 이용의무기간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ㆍ재개발뿐 아니라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포함한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단위 토지면적당`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대지(건물 없는 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당초 6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토지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집중 논의한 뒤 8월 말 확정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올 들어 전국 땅값이 매달 상승폭을 키우며 6월에는 전달 대비 0.798%까지 치솟는 등 상반기에만 2.672% 급등해 정부의 대책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이 상반기 4.73% 오르고 대전은 3.72%, 서울 3.40%, 경기 3.38%, 인천 2.97%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값은 크게 오른 상태이며, 그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전국토가 '부동산투기장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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