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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직원 8명 사상 첫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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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직원 8명 사상 첫 징계위 회부

개청 39년 이래 처음… 이주성 청장 '열린세정' 의지 반영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이유로 담당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세청, 부실과세 직원 8명 사상 첫 징계위 회부**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26일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중 과세가 취소된 54건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를 분석해 세금을 부과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8건을 확정했다"면서 "처분을 담당한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들 직원이 속한 부서의 실.국장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과세 직원에 대해 문책할 것이라는 경고는 늘 있어 왔지만 실제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억울한 납세를 근절시키겠다'며 '열린세정'을 표방해 온 이주성 국세청장이 '읍참마속'의 각오로 부실과세 근절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징계 따른 우려보다 납세자 피해 근절이 더 중요"**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과세로 징계를 당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 과세행정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납세자가 입는 피해와 비교할 때 정확한 과세를 강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4월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억울한 세금부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 3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해당 직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 문책하도록 설치된 기구다.

이번 징계위 회부도 지난 7월13일 개최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국세청은 "신설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가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라는 세정 제1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처분담당자의 귀책으로 확정된 사건은 감사관실로 통보해 처분담당자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조사 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문책 과정을 통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과세기준(법령 등)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 자문을 통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게 하는 등 과세처분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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