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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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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강화해야"

"모든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개발이익 사전 산정 부과"

전체 국민 중 5%가 80%가 넘는 사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토지공개념 정책 도입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토지공개념 정책 중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와 달리 시행 중단 상태인 개발부담금제는 여권에서도 재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실련,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강화하라"**

이에 따라 그 동안 토지.주택제도 개혁을 촉구해 온 경실련도 20일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강화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89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01년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2004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 중지됐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회문제화하자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에 앞서 개발부담금을 연내 재도입할 것을 약속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단하는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당시 국회의 반대로 재도입은 무산됐다. 또한 2004년 상반기까지도 개발부담금제 부활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재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성명에서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과 함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 대상사업이 축소되고, 환수비율이 감소됐으며, 각종 감면조치로 실효성을 상실했다.

***"개발이익금으로 명칭 변경…모든 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경실련은 " 망국적인 투기와 지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다섯 가지 강화조치를 제시했다.

1) 개발부담금의 명칭을 '개발이익금'으로 변경해 목적을 명확히 하고 2) 용도변경과 재건축.재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까지 포함해 부과대상사업을 모든 개발사업(행위)으로 확대하며 3)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4) 이익환수비율을 50%(도입시 부과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며 5) 개발이익을 사업승인 시점에서 산정 부과하는 것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그 동안 정부는 개발이익의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 왔다"면서 "지구 지정단계도 아닌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구체적인 개발이익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후 납부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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