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주택 양도차익 최대 82.5% 환수 방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주택 양도차익 최대 82.5% 환수 방침

종부세 대상, 세율도 강화

국세청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 방침을 실천에 옮긴 가운데 당정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를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 투기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그동안 유보됐던 탄력세율 최고 상한인 15%포인트를 모두 추가해 사실상 거의 모든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또 고가 또는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늘리고, 보유세 부담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이처럼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방안을 13일 부동산정책 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별도 세율 인상 없이도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82.5%(양도세율 60%+탄력세율 15%+주민세 7.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세율인 3%를 더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도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세 부담 상승 제한폭 50%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