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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위는 삼성법률자문단"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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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참여연대, "금감위는 삼성법률자문단" 맹비난

"삼성 옹호 위해 궤변, 사실 누락으로 점철된 해명"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밑둥째 흔들 수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정면 격돌하고 있다.

***참여연대, "금감위 해명은 삼성법률자문단 방불"**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6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양천식 부위원장, 금감위 금융정책1, 2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금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삼성카드는 19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법상 제재규정은 2000년 1월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5%를 승인 없이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지만 1997년 3월 5% 이상 취득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될 당시에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을 발표했으나 참여연대도 7일 즉각 성명을 내고 "금감위의 입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입장이 아니라 삼성 법률자문단의 해명"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

***"지난해에도 '금산법 위반' 있었는데, 왜 은폐하나"**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금산법상 감독 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개정 방향에 대한 방침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필요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금감위의 해명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산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산법 24조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금산법 제27조 제4호), 과태료를 부과(금산법 제28조 제1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경우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문책경고와 임원 주의적 경고까지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증현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시정명령권이라는 특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서도 금산법상 금감위원장에게 부여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취득 당시에는 제재근거가 없었다"는 금감위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도적으로 주요 사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에버랜드 주식 11.6%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빠뜨렸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율이 25.6%로 불어나 금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20%의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금산법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은 금감위 해명대로 2002년 1월21일 신설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2004년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번째, "삼성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금감위 해명에 대해 참여연대는 " 차라리 동부화재.동부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삼성카드는 여전법 미비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여전법 52조에는 금산법 24조가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따라서 금산법 24조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53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금감위의 주장을 "재벌 순위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삼성카드에 대해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내릴 수 없다면 동부생명, 동부화재에 대한 시정명령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금감위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여전법 무시하는 해석은 궤변"**

참여연대는 금산법 24조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여전법 52조 2항을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금감위의 주장에 대해 "자의적 법해석이자 삼성카드를 봐주기 위해 억지논리를 짜낸 것"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금감위 해명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생명이 지난 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 당시 이미 취득.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8.55%과 관련, 금감위는 그동안 위법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2005.5.30)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제시된 금감위의 유권해석에 주목했다.

금감위는 "97년 당시 금산법 부칙4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면서 "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삼성생명은 어떠한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간주하는 법해석은 삼성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금감위가 결코 내릴 수 없는 해석"이라고 비꼬았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사실도 은폐"**

나아가 참여연대는 "금감위 역시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보험업법이 타회사 주식 소유시 총 발행주식의 10% 이내에서는 인가 승인 등 별다른 절차가 없으므로 승인‘의제’되었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규제체제는 설립근거법에 의해 이미 감독 당국의 명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경감 차원에서 이 승인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삼성생명은 금산법이든 보헙업법이든 어느 법률에 의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금감위의 궤변식으로 설립근거법상 자산운용규제 승인한도 이내의 모든 경우의 주식 소유를 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금산법 시행 이후 보험사가 자산운용규제 이내의 주식을 신규로 소유한 것조차도 금산법 24조 1항 단서의 규정을 궤변으로 해석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 주장처럼 삼성생명이 97년 금산법 시행전 취득한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참여연대는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긴 2000년 이후 취득한 행위(2004년 승인없이 취득한 보통주 2만여주, 그리고 2005년 1/4분기에 승인 없이 취득한 보통주 2만4천여주)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금산법,'삼성 불법'의 합법화 수단?"**

성명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삼성생명이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전자 지분(2004년 이후 승인 없이 취득한 총 4만4천여주)을 취득한 행위는 현행 금산법으로도 위법한 행위라는 것. 2004년 11월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런데 재경부는 이 개정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식 소유비율보다 그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주식소유 비율을 승인한 한도로 본다”는 규정(부칙 3조 2항)을 한줄 첨가했다. 그리고 차관회의 이후의 재경부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었다.

부칙 규정 추가로 삼성생명은 97년 금산법 시행 당시 취득한 지분(약 7%, 정부발표 8.55%)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금감위의 승인의제 논리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부칙 3조 2항 “승인을 얻은 주식 소유비율보다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아진 경우(2004년 추가 취득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다) 이를 주식 소유한도로 보는” 규정에 따라 완전히 위법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 행사의 허용은 물론 매각명령,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2004년 11월의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것이며, 차관회의 통과한 직후 발표된 보도자료서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왜 자꾸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위나 재경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것이 삼성공화국, 삼성제국이란 말이 회자되게 하는 근본 이유일 것"이라면서 "재경부나 금감위는 이에 대해 공식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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