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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주택 보유자 2백12명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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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주택 보유자 2백12명 전격 세무조사"

"9월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면 확대"

국세청이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간 지 2주만에 우선 4채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주택 이상 보유자 중 사회지도급 인사 우선 세무조사"**

국세청은 6일 "4주택 이상 보유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백1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6일 오전 10시부터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2백12세대가 소유한 주택은 1천5백채에 달한다.

국세청은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해 4주택 이상 보유세대 중 의사·변호사·기업주·자영업자·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 위주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9월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대상자를 넓혀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현재 국세청은 9천7백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이번 신규 조사착수 대상까지 합쳐 모두 1천7백명에 대한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으나 우선 사회지도급 인사위주로 2백명밖에 선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나선 2백12명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과 관련된 73개 사업체중 주택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된 혐의가 짙고 과세 근거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56개 업체에 대해선 심층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유주택수로는 ▲4주택자 42명 ▲5주택자 47명 ▲6주택자 40명 ▲7주택자 28명 ▲9주택자 10명 ▲10주택 이상 28명이다. 가장 많은 다주택자는 무려 4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 혐의가 있고 과세 근거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56명에 대해선 심층조사에 착수해 곧바로 일제 장부영치에 들어갔다.

***국세청, "8월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면 확대"**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확인될 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9월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증 작업이 끝나 유휴 조사인력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은 4주택 이상자가 조사대상이지만, 9월초엔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로 범위를 확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8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작년말 대비 5% 이상 상승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1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이 8월31일을 기준으로 3주택 미만 보유자가 된다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작년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의 용산구.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군포, 대구의 수성구.달서구, 천안, 창원 등 1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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