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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엄정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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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엄정 과세 추진"

'사무실' 로 신고, 재산세 15배 적게 내

원래 사무실용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용 과세를 등한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세 사각지대'**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 등 서울의 주요 구청들은 오피스텔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사무실로 간주해 낮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건축 허가가 사무실로 났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사실상 탈루.탈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이 사무용일 경우 국세청 공시가격에 비해 시가반영비율이 훨씬 낮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시가의 30 ∼40% 수준)이 과세표준이 되고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거용은 국세청 공시시가(시가반영비율 80%)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이 넘으면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0.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속이면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0.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차체들이 현장실태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매년 4~5월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중앙부처 합동점검반 구성’ 등 나름대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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