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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씨카드 담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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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씨카드 담합에 철퇴

1백억원 과징금 부과,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씨카드 및 회원사들에게 1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비씨카드 수수료율 협의결정은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들이 서로 짜고 가맹점수수료를 올렸다며 과징금 부과 및 관련규정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들의 공동협의와 이 업무를 취급해온 비씨카드의 행위 자체를 담합행위로 판단, 총 1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비씨카드에 대해서는 담합을 위한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중제재에는 동일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은 지난 98년 공동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 공정위로부터 행위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은행별 과징금은 농협이 26억2천1백만원, 우리 15억8천4백만원, 조흥 14억4천4백만원, 기업 13억4천6백만원, 국민 11억4천만원, 하나 5억8천1백만원, 제일 5억1천5백만원, 대구 2억8천9백만원, 부산 2억9천4백만원, 경남 1억4천3백만원, 씨티 1억1백만원, 그리고 비씨카드의 경우 과징금 산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규모가 적어 3천4백만원
등 총 1백억9천2백만원이다.

***비씨카드,"회원사들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당혹**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회원은행 11개사는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업종별 가맹점에 부과되는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담합내용에는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조산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하키로 하는 한편 당해 7월부터 시행하자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고 가맹점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고객 및 시장규모가 은행들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과 가맹점간 수수료 결정에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씨카드측은 공정위 발표 직후 "비씨카드는 카드산업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 은행이 공동 설립한 곳"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후에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82년 은행들이 공동 설립한 신용카드 회사로 뒤늦게 핵심업뮌 수수료율 결정 자체가 담합행위로 판정돼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비씨카드 존재 의미 자체가 부정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수료율 결정은 다양한 업무 중에 하나일 뿐비씨카드의 향후 업무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도 "회원사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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