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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5개 기획부동산업체 전면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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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5개 기획부동산업체 전면적 세무조사

"취득.양도 과정 탈루 및 해외 밀반출 철저 조사"

전국 곳곳에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온 혐의를 받고 있는 95개 기획부동산업체에 국세청이 23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기획부동산업체 일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날 "기획부동산업체는 그동안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동산투기 주도 세력으로 기승을 부려왔다"며 " 3월말 법인세신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95개 법인을 선정하여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사업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의 고급빌딩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형태로 활동한다. 이들은 법인 단위로 지방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으로 저가 매집한 후 1백~2백평 단위의 소규모로 분할, 텔레마케팅과 다단계판매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3~5배의 가격으로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쓴다.

국세청은 "보통 1백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레저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허위개발 계획을 광고하며 유혹한다"면서 "토지양도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실사업주는 자금을 회수한 후 법인은 폐업시키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폐업시키는 것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추징을 피하고,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항의 및 고발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는지를 집중점검하고, 텔레마케터 인건비와 일용노무비의 과대.허위계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취득가격을 원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과세근거 서류 확보 등에 5백44명의 인원을 투입해 향후 60일에 걸쳐 95개 법인 모두 심층조사를 실시해 실사업주를 찾아서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취득.양도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전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탈세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조사결과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법규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토지가액의 30%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의 실사업주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혐의도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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