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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올들어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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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올들어 40% 급증

일본계 대부업체, 사상최대 규모 환치기 적발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외환거래 급증, 올들어 5월까지 40% 급증**

22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한 결과 총 8백83건, 1조5천15억원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41%나 증가했다.

불법외환거래 중 반사회적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22건, 금액으로는 5백67억원으로 각각 1백75%, 1천3백50%나 급증했다. 특히 반사회적 외환사범중 재산국외도피사범은 16건, 3백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기준 1백67%, 금액기준 7백73% 급증했다.

자금세탁사범도 6건, 2백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으로 2배, 금액기준으론 35배나 늘어났다.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8백61건, 1조4천4백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0%, 금액기준 36% 증가했다. 일반 외환사범 중 환치기사범의 경우 2백73건, 1조1천9백55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51%가 증가했다.

환치기 사범에는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무역회사 대표(총책), 환전상(불법환전 담당), 보따리상무역 대표(운반책 모집 담당) 등이 동시에 개입한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역회사 대표가 전달한 원화를 불법환전, 보따리상을 이용해 1만달러 이하로 분산한 후 해외로 반출하는 수법을 사용, 2백20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일본계 대부업체, 사상 최대 규모 환치기로 적발**

일본계 대부업체의 환치기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모집한 자금을 한국지사 대부업 영업자금으로 위장해 반입한 후, 국내인들에게 소액으로 분산지급하는 수법으로 35만회에 걸쳐 8천1백70억원의 불법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5월부터 실시된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불법송금액이 환치기사범 단일사건 기준 최대규모다.

환치기 사례 중에는 전직 은행원 출신 환전상이 은행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불법자금 송금을 대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직 은행원 출신 환전상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원들의 협조를 받아 허위로 실명확인을 받은 후, 실제 송금인과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관세청 통보 면제금액인 1만달러 이하씩 증여성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홍콩의 한 기업체 한국영업소장은 외자유치를 미끼로 국내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입수,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고 가격을 조작, 2백억원 상당을 해외로 반출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예정으로 환치기사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밀수나 상표법 위반 등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자금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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