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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간판' 전경련회장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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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간판' 전경련회장 지내

프랑스 국적 때문에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장애 우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외국인 신분으로 1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경련 회장을 역임했던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7년 4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중국적자로 내국인의 지위까지 누렸다.

***김우중,외국인 신분으로 전경련 회장 역임**

전경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고 최종현 회장의 잔여임기를 채우면서 전경련 회장직을을 맡은 뒤 99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25대 회장에 정식으로 취임, 해외도피생활이 시작된 99년 10월까지 활동했다.

김 전 회장이 외국인 신분으로 전경련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우중 전 회장이 외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을 금시초문"이라면서 "그러나 전경련은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전경련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구권 개척을 명분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뒤 내국인으로서의 혜택까지 고스란이 누렸던 김 전 회장의 행태로 인해 국적 관리의 허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외국인은 취업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의료보험혜택에도 제한이 있다. 그런데 김우중씨는 한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장애 우려**

현행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국적이 상실된다'고 돼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기록상으로는 형식상 이중국적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나 추징에도 자국민 보호 원칙에 충실한 프랑스 정부도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전회장의 해외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프랑스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형법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프랑스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서는 국적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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