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피생활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참여정부 출범후인 2003년말~2004년초에 서울의 공개된 장소에서 프랑스 기업인을 만나 사업을 논의했으며, 김 전회장은 한국에 자주 갔다는 증언이 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41조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우리나라 사법당국과 인터폴의 추적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회장이 서울 한복판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채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참여정부내에 있다는 충격적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기업인, "김우중 서울서 만나, 여러차례 입국"**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프랑스의 열차 제작 그룹 '로르'의 로베르 로르 회장은 "2003년 이래 김 전 회장을 최소 세 번 만났으며 2003년말에서 2004년초에는 서울의 공개된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했다고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보도했다.
로르 회장은 <리바레시옹>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을 절대 후미진 곳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며 "김 전 회장은 쫓기고 있다거나 숨으려는 인상을 풍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 김 전 회장은 여전히 훌륭한 사업가로 인식되고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르 회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김 전 회장이 한국에 상당히 자주 갔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김 전 회장을 프랑스와 유럽 다른 나라에서 여러차례 만났다"며 "그는 인터폴에 쫒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태연하게) 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40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2천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01년부터 사법당국과 인터폴의 추적을 받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 등을 꽤 자주 돌아다닌다는 전언만 들릴 뿐 아직까지 그의 정확한 소재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까지 여러차례 입국했다는 증언이 나옴으로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세간에 잘 알려진 그가 어떻게 입국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의 국내 입국은 사실상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우중, 한국측 고문으로 활동중"**
김 전 회장은 로르 그룹의 한국측 사업고문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로르 회장은 <리베라시옹>에 "한국에서 열차를 최종 조립하기 위해 한국 업체와 사업제휴를 하려는 목적에서 김 전 회장이 조언하는 임무를 맡았다"며 "김 전 회장 덕분에 현재 지방의 기업인 3명과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르 회장은 또 "김 전 회장은 프랑스에서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납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 "김 전 회장과 가족은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로르 회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전 회장이 지난 18개월 동안 로르 그룹 고문으로 일해 왔다"면서 "그는 우리가 한국측 사업 파트너를 찾는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그는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리베라시옹> "한국내 김우중 사면 움직임 있다"**
<리베라시옹>은 또 서울에서 활동중인 유럽 사업가의 말을 인용,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한국 경찰청에 가까운 소식통의 "김 전 회장의 서울 방문은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전하며 "그가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흥정한 결과일 것이며 이런 소문들은 협상이 진행중이란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실력자인 문희상 의원은 지난 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우중도 사면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답한 뒤,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해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김우중 회장도 마다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떤 주간지에선가 내가 그 사람을 빼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면 심사의 대상은 돼야 한다. 그렇다고 그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복권하도록 추진한 것처럼 하면 문제다. 판단은 사법부 내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따져야지 정치인 한 명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대우그룹 분식회계가 41조다. 김 회장은 입국도 안하고 있고 아무런 사법적 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나는 모든 법률적 처리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先)조사뿐 아니라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요컨대 김우중 전회장이 우선 국내에 자진귀국해 조사를 받고 사법적 판결을 받은 뒤에는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우중 전회장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여러차례 귀국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정부여권내에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우중 전회장의 분식회계 및 사업실패의 모든 부담은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몫으로 전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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