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건강상태 확인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뜻한다.
청와대는 다만 협의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국 가운데 일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들의 감염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의 방역역량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한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로 (문 대통령이) 터키 정상과 통화할 때도 기업인 상호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등 해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바이러스가 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입국제한 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대응하는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면서 "외국인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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