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해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5월7일 · 11월11일 · 11월21일 세종충청면>
지난해 10월11일 충남도와 KPIH안면도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KPIH안면도는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해제됐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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